하천편입토지 보상 하천편입토지 보상 1. 서론 ○ 과거 정부는 하천법을 제정하면서 보상도 없이 국유화를 단행하였다가, 이를 반성하고 특별법에 의해서 현재 보상을 하고 있는데, 이 시효가 2013.12.31.자로 종료된다. 따라서 과거에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를 가지고 있던 분들은 필히 2013.12.31.까지 보상청.. 토지보상/토지보상 2013.02.06
토지보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9595호 일부개정 2009. 04. 01. 포커스 법령 : 감정평가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토지보상/토지보상 2013.02.06
지장물이란 지장물의 의의 〇 지장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 공작물, 수목 등 당해 공익사업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물건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사업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말한다. 〇 지장물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① 건축물 등의.. 토지보상/지장물 2013.02.04
토지수용 재결신청 크게 늘어 토지수용재결 신청 크게 늘어 청주CBS 맹석주 기자 충북도내 토지 수용재결 신청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충청북도는 각종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주민들의 토지를 수용할때 협의매수가 불가능하거나 협의매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토지수용위원회를 운영하고 .. 토지보상/토지보상 2013.02.04
토지보상시 토지소유주가 할 일 [묘목, 수목, 수종별 보상가 산정 토지보상, 지장물, 보상금증액, 단위면적당 수형, 수종별 평가액 국토보존시설용지, 부속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시설 ] 토지수용신청 전 해야 할 일 (1) 공익사업 내용 확인 - 해당 공익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사업인정고시일 등)과 앞으로의 .. 토지보상/토지보상 2013.01.28
토지보상가격과 공시지가의 상관관계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 군. 구별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국토부에서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 담당공무원이 조사하여 산정한 후 일정의 절차를 거쳐 시. 군 . 구청장이 결정. 공시한 지가로서 구세. 지방세 및 각종부담금과 사용료 등으로 활용될 뿐이고 토지보상과는 관계.. 토지보상/토지보상 2013.01.28
농지법, 농지허가, 포상금 문 85】농지를 개구리양식장으로 타용도일시사용허가가 가능한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은?(농지법 제36조제1항)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농수축산업용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과 농수산물의 간.. 토지보상/토지보상 2013.01.22
토지보상법 http://snm.kr 토지보상법 010-9773-331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 토지보상/토지보상 2013.01.06
토지보상평가기준 토지보상평가기준 과 농업손실보상기준 조정 안내 국토해양부는 지난 해 감사원의 보상실태 감사결과를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기준 마련 등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기준 마련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 토지보상/토지보상 2012.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