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 수목보상의 종류 및 평가방법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 공익사업지구에 경작하고있던 토지가 편입이 되었을 경우 당황하실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등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을것입니다 [#보상가높은나무, , 언제든 나무보상상담, 010-9773-3319] 오늘은 수목보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수목보상. #나무값보상. 1)수목이란 토지위에 식생하는 모든 목본 식물군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며 보상평가에서는 관상수, 과수, 입목등을 말합니다. ○관상수란 관상의 가치가 있는 수목으로 통상 택지의 정원에 심어진 전원수를 말합니다., ○과수란 생식하거나 가공하여 식용할수 있는 과실을 맞는 다년생 수목을 말합니다.. ○묘목이란 묘포(묘밭)에서 기르고 있는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