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토지보상

농지법, 농지허가, 포상금

춘양목연구회 2013. 1. 22. 00:21

 

문 85】농지를 개구리양식장으로 타용도일시사용허가가 가능한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은?(농지법 제36조제1항)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농수축산업용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한다)을 위하여 현장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거나 매설하는 경우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단,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시 3년 이내(다만,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내로 함) 기간동안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

○따라서, 개구리 양식장도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시설일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이 가능하며

-이때 허가권자는 농지법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과 농지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됨

 

문 86】농지불법전용 사항의 신고절차와 포상금 수령이 가능한지?

○농지불법전용 등을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또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후에 포상금지급신청서를 해당농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그 사건에 관한 검사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지급을 결정하고, 포상금 지급결정 사항을 한국농촌공사사장(지급처) 및 고발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한국농촌공사사장은 고발자에게 결정일로부터 2월이내에 포상금지급신청시 제출한 입금의뢰 계좌로 송금하게 됨

○아울러, 농지불법전용에 대하여는 시·군 관할 부서나 수사기관에 불법전용 확인사항을 첨부해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신고방법은 직접방문이나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고,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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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87】농가주택 설치시 발급받은 용도증명서로 농지전용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73.1.1 이후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당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6년부터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불법전용에 해당됨

○다만, 1974년 당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하였으나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용지, 국토보존시설용지, 농가주택 및 그 부속시설용지, 농막·퇴비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시설용지로 사용할 경우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가능했으며 -지적법에 따른 지목변환의 신고를 할 때에는 지목변경신고서에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이 발급하는 용도증명서를 첨부토록 하였음

○따라서, 1974년 당시 농가주택을 신축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농지불법전용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지목변경은 지적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사항은 관할 시·군(지적담당부서)에 문의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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