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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취득 또는 사용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2.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토지와 물건의 소재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 토지조서..

카테고리 없음 2024.06.25

#토지보상 나무, #나무보상, #보상가 높은나무

〔#토지보상법 〕 수목보상의 종류 및 평가방법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 공익사업지구에 경작하고있던 토지가 편입이 되었을 경우 당황하실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등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을것입니다 [#보상가높은나무, , 언제든 나무보상상담, 010-9773-3319] 오늘은 수목보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수목보상. #나무값보상. 1)수목이란 토지위에 식생하는 모든 목본 식물군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며 보상평가에서는 관상수, 과수, 입목등을 말합니다. ○관상수란 관상의 가치가 있는 수목으로 통상 택지의 정원에 심어진 전원수를 말합니다., ○과수란 생식하거나 가공하여 식용할수 있는 과실을 맞는 다년생 수목을 말합니다.. ○묘목이란 묘포(묘밭)에서 기르고 있는 어..

솔씨파종. 소나무종자

소나무씨앗 파종. 솔방울에서 채취한다. (금년, 2023년 솔씨채취량은 65kg) 이 씨앗을 밭에 뿌리면 90%의 발아율을 보인다그러나 파종은 발아가 전부는 아니다. 그. 이후, 건조와 잡초를 견뎌야한다..골을 짓고, 이랑을 만든다. (문의010-9773-3319)봄, 여름에 시간을 놓쳐. 9월에 파종한 경우다., 자람세가 비교적 약하다. 늦은경우 10월에도 파종했다. 50%정도 발아하고, 3cm쯤 자란다. 이듬해 봄에 다시 발아를 시작한다.하우스보다는 노지에 파종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파종다음해의 모습이다파종의 수익성은 폭발적이다. 가령 1평당 투입이 2만원, 수입은 50만원이다. 물론, 제초비와 관리비, 시간이 들어간다. 그중 제초는 관리의 모든것이라 할 수 있다. 가끔 파종대행을 하는데, 정말 아무일..

카테고리 없음 2024.04.27

한달째 소나무를 캐고있다.

올해는 금강소나무 소재의 주문이 있다 투자목적, 또는 보상의 목적도 있다. 곡이 좋고, 수령이 적당하면서도 키울수록 애정이 갈수있는 그런 나무를 원하신다. 이런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 이식난이도와 고사율이 높다. 이식비를 비싸게 잡을 수 밖에없는 이유다. 우리는 농장조성까지 비용을 낮게 유지할 수 있는 기계와. 노하우가 있다. 우리도 비좁아지는 농장에서 싸게라도 나무를 캐 판매하여야 남아있는 것으로 경관을 만들고, 더 좋은 나무를 만들 수 있다곡이나 수형은 좋지만 미처 풀관리가 안되고 있다. (20만원)굴삭기로 주변을 파주면 분을 묶는다. 도시인접지 농장조성터 (주당 15만원)내년에는 이렀게 되겠지.. 전지는 그때한번 해주기로했다.판매는 섭섭하지만 가지고 있다가는 모든 나무를 망치겠다. (주당 70만원)..

카테고리 없음 2024.04.15

#소나무묘목 , 공사목, 소나무 #복구묘목 1m~ 1.8m . 편백묘목, 전국최저가보장

소나무묘목, 공사목, #소나무 #복구묘목 높이(h) 1m~1.8m #편백나무, #보상작업 최저가 보장. #생산지확인증발행 010-9773-3319. #소나무묘목 올해는 비가 많아요. 그래도 잠시 갠 틈을 타서 작상을 합니다.1.5~1.8m사이즈 #복구용 소나무입니다. #소나무생산지확인증 발행0.8-1.2m #복구묘목 입니다.#화성시 복구묘목강원도 태백시.복구묘목 #지장물, #나무보상, #나무별수익율정보제공

카테고리 없음 2023.11.30

토지공사 보상금산정기준

(지장물, 수목보상, 보상대응법문의 010-9773-3319) 당해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 기준 “토지 등의 취득에 있어서 보상평가는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일시적인 이용 상황과 토지 등의 소유자가 갖는 주관적 가치나 그 토지 등을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 여기에서 “일시적인 이용 상황” 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의해 그 토지 등을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되어 그 본래의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당해 토지의 주위환경의 사정..

카테고리 없음 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