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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나무보상, #보상가 높은나무,#작업대행

〔#토지보상법 〕 수목보상의 종류 및 평가방법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 광주전남지역이 천조단위의 메가프로젝트에 편입되면서 직간접적인 경제효과의 파급이 예상되고있습니다.그와함께 개인들은 토지가 편입이 되는 경우를 격게되실텐데. 이럴경우, 내가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등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을것입니다. 저희가 가진 경험들로 말씀드리겠습니다.(사업주체별, 수목별 산출정보는 춘양목농원 010-9773-3319)1. #수목보상. #나무값보상.1)수목이란 토지위에 식생하는 모든 목본 식물군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며 보상평가에서는 관상수, 과수, 입목등을 말합니다. .○관상수란 관상의 가치가 있는 수목으로 통상 택지의 정원에 심어진 전원수를 말합니다.○과수란 생식하거나 가공하여 식용할수 있는 과..

토지보상평가지침 입니다

토지보상평가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제2조 [적용원칙]제3조 [용어의 정의] 제2장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제4조 [객관적 기준평가]제5조 [현황기준평가]제6조 [나지상정평가]제7조 [개발이익배제평가]제8조 [공시지가기준평가]제9조 [비교표준지의 선정]제10조 [적용공시지가의 선택]제10조의2 [가격시점의 결정]제11조 [지가변동률의 적용]제12조 [지가변동률의 추정]제13조 [지가변동률의 산정]제14조 [생산자물가상승률의 적용]제15조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제15조의2 [격차율의 산정]제16조 [기타요인의 보정]제17조 [보상선례의 참작]제18조 [지목 및 면적사정]제19조 [단가사정]제20조 [일괄평가]제21조 [부분평가]제22조 [구분평가] 제3장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