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목, 수목, 수종별 보상가 산정 토지보상, 지장물, 보상금증액, 단위면적당 수형,
수종별 평가액 국토보존시설용지, 부속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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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신청 전 해야 할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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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신청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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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신청 후 해야 할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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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 후 해야 할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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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재결 후 해야 할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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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다툼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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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하는 내용이 보상금의 증,감에 대한 다툼일 때에는 사업시행자(사업 시행 자가 소송을 제기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나 관계인)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접 보상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행정소송은 사업시행자도 재기할 수 있으나 만약 사업시행자가 패소할 경우에는 소송기간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해당 이자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궁금/ 무궁화나무보상가격 / 무궁화나무라고하여 보상가격이 높은 것은 아니다. 이전비를 책정하는데, 나무보상을 위하여 무궁화나무를 심는 경우는 감정평가사와 사업주체의 의심만 살 뿐이다.
[실제보상과정에서 유의할점].
보상에는 토지보상과 지장물보상이 있다. 토지는 불변하고, 보상가는 객관적이다. 지장물의 경우 편차가 있다. 사업자는 토지를 공정히얻고 상대적으로 지장물을 높게보상해줌으로서 민원의 소지를 없애려는 경향. 토지는 비교지의 지가가 근거자료가 됨으로 지가를 높게산정할수없다. 지주반발은 사업차질을 초래하므로 지장물평가를 높게해서 무마.., 그래서 사업주체가 평가사를 따라다니며 '감정좀 잘해주라'고 독려하는 장면이 연출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주들도 이런사정을 알아 지장물을 설치하고, 보상용나무를 심는데, 문제는 효율이 낮다. 수목을 심는데 운송비, 심는인건비가 들어가고, 심은후에도 볼품없다. 보상가를 이전비로 받으면 나무값은 온데간데없어진다.
건축물이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면 어떨까. 이전비를 줄 뿐이다.
보상을 비싸게받을 수 있는 나무가 있을까?
분명히 있다.
나는 경험과 법을 통해서 땅값보다 몇배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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