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토지보상

토지보상가격과 공시지가의 상관관계

춘양목연구회 2013. 1. 28. 00:00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 군. 구별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국토부에서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 담당공무원이 조사하여 산정한 후 일정의 절차를 거쳐 시. 군 . 구청장이 결정. 공시한 지가로서 구세. 지방세 및 각종부담금과 사용료 등으로 활용될 뿐이고 토지보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와같이 토지보상가액평가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용어의 혼동으로인해 개별공시지가를 보상액산정의 기준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가액은 적용법령과 토지의 평가주체 및 평가방법이 다르며, 적용범위가 구분되어있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액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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