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토지보상

농지법 제 2장 토지의소유

춘양목연구회 2012. 6. 8. 08:39

6조 (농지의 소유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7.1.13, 1997.12.13, 1998.9.16, 1999.2.5, 2002.1.14, 2002.2.4, 2002.12.18, 2005.12.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농림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2의2.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3.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5.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등을 포함
  한다)를 받거나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7.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안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43조·제56조·제67조 또는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 삭제 <1999.2.5>
라.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마. 토지수용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등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③ 제22조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그 기간중에는 이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2005.7.21>

④ 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의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제7조 (농지의 소유상한)

①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농지중에서 1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의 소유농지중에서 1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③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④ 제2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라도 그 기간 중에는 이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다. <신설 2005.7.21>
  [전문개정 2002.12.18]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장"이라 한다)
    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1. 제6조제2항제1호·제3호·제5호·제7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농지의 분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제2호
    의2·제6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1. 취득대상농지의 면적
2. 취득대상농지의 농업경영에 적합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시설의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18>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 (농지의 위탁경영) 농지의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개정 1999.3.31>

1.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3월 이상의 국외여행중인 경우
3.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4. 질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5.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위탁경영하는 경우
6. 농업인이 자기노동력이 부족한 경우에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등의 처분)

① 농지의 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농지
    (제5호의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2.1.14, 2002.12.18, 2005.7.21>

1. 소유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
    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제11조·제11조의2·제19조
  및 제65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
2.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제2조제3호 각목의 1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후 3월이 경과한 때
3.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당해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
  3의2. 제6조제2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
4. 제6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때
6.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때
7.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
  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대상
  농지·처분의무기간등을 명시하여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제11조 (처분명령 및 매수청구)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무기간내에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6월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농지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을 받은 때에는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
    농촌공사에게 당해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9.2.5, 2005.12.29>
③ 한국농촌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
    지가(당해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토지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당해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지역의 실제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때에는 실제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5.1.14, 2005.12.29>
④ 한국농촌공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에서 이를 융자한다.<개정 1999.2.5, 2005.12.29>
제11조의2 (처분명령의 유예)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무기간 내에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의무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3년간 제11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1. 당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2. 한국농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을 유예받은 농지의 소유자가 처분명령의 유예기간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농지의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유예받은 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무에 대하여 처분명령이 유예된 해당 농지의 그 처분의무만 소멸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5.7.21]
제12조 (담보농지의 취득)

① 농지의 저당권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기일을 2회 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인이 없을 때에는 그 후의 경매에 응하여 그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1998.9.16, 1999.2.5, 1999.12.31, 2002.1.14, 2002.12.18, 2005.12.29>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
  조합법에 의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산림조
  합법에 의한 지역산림조합·품목별·업종별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2. 한국농촌공사
3.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4.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5.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등
6.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저당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한국농촌공사
  에 그 처분을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9.2.5, 2005.12.29>

'토지보상 > 토지보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지법 제 4장 농지의 보존 등  (0) 2012.06.08
농지법 제 3장 토지의 이용  (0) 2012.06.08
농지법  (0) 2012.06.08
임야전용 시 유의사항  (0) 2012.06.08
토지보상 법 하위법령입법예고  (0) 2012.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