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토지보상

농지법

춘양목연구회 2012. 6. 8. 08:3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생산성향상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및 국토의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8.8, 1999.2.5, 2002.12.18, 2007.1.3>

1. "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장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
    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다음 각목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2.12.18>
나. 삭제 <2005.7.21>
다. 농업회사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농업인일 것
라.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갖는 자의 2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일 것

4. "농업경영"이라 함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라 함은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삭제 <2002.12.18>
8. 삭제 <2002.12.18>
9. "농지의 전용"이라 함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① 농지는 국민의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의 기반이고 농업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함은 물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그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
② 농지는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4조 (국가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경우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통하여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의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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