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토지보상

농지법 제 4장 농지의 보존 등

춘양목연구회 2012. 6. 8. 08:44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운용
제30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각호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 농업진흥구역: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
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2. 농업보호구역: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확보, 수질보전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1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대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2.12.18]
제32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절차)

① 시·도지사는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농정심의회(이하 "시·도농정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개정 1996.8.8, 1999.2.5, 2002.1.14>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장관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을 승인하기 전에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1997.12.13, 2002.1.14, 2002.12.18>
④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절차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농업진흥지역등의 변경·해제<개정 2002.1.14>)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농정심의회의 심의 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2.1.14>
제34조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농업진흥구역안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토지이용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관련 시험·연구시설의 설치
2.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의 설치
3. 농업인주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
4.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5. 하천, 제방 기타 이에 준하는 국토보존시설의 설치
6.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 또는 매장문화재의 발굴, 비석·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의 설치
7. 도로·철도·전기공급설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8.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지하광물의 채광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 농어촌소득원의 개발등 농어촌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 농업보호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05.7.21>

1.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행위
2.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농업인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③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당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승인등을 얻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공작물 기타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당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나 토지의 형질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에 대한 인가·허가·승인등을 얻거나 신고하고 사업을 시행중에 있는 자(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등을 얻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그 공사 또는 사업에 한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의 확대 및 우선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 및 농업시설의 개량·정비와 농어촌도로·농산물유통시설의 확충 기타 농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의 경감등 필요한 지원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제2절 농지의 전용
제36조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8.8, 2002.1.14, 2002.12.18, 2002.12.30>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농지를 형질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과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0.1.28, 2002.1.14, 2002.12.18>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 또는 결정할 때에 당해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안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안의 농지에 대하여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제37조 (농지의 전용신고)

① 농지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3>

1. 농업인주택, 농축산업용시설(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생산시설을 제외한다), 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
2.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시설
3. 농수산관련 연구시설과 양어장·양식장등 어업용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농업진흥지역안에서의 설치제한 또는 설치자의 범위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14>
제38조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등)

① 농지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2.1.14, 2007.1.3>

1.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대상시설이 아닌 간이농수축산업용시설(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생산시설을 제외한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주목적사업(당해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현장사무소 또는 부대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매설하는 경우
3.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석 및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계획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등을 할 때에 당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기간동안 당해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을 붙일 것을 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다.<개정 1996.8.8, 2002.1.14>

③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8.8, 2002.1.14>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출하되, 그 납부시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농지전용허가등의 제한)

① 농림부장관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안의 농지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개정 1996.8.8, 2002.12.18, 2005.3.31>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2.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3.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② 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및 협의를 함에 있어서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일시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2.1.14>

1.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예정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당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일시사용이 일조·통풍·통작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당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일시사용에 따르는 토사의 유출등으로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전용목적의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5.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전용목적 실현을 위한 면적보다 과다한 경우
제40조 (농지보전부담금 <개정 2005.7.21>)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1>

1.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제3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안의 농지(동조동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3. 제3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5.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② 농림부장관은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의 전용으로서 농지보전부담금을 일시에 납입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2005.7.21>

③ 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입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분할납입할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입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1.14, 2005.7.21>

④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한 자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감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1>

⑤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5.7.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⑥ 농지보전부담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7.21>

⑦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자가 납입기한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2005.7.21>

⑧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5.7.21>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4. 체납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⑨ 농림부장관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는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2005.7.21, 2005.12.29>

⑩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으로 수납하는 금액중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은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신설 2002.1.14, 2005.7.21>
⑪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기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14, 2005.7.21>
제41조 (전용허가의 취소등) 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2.1.14, 2005.7.21>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이 판명된 경우
2.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등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4.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5.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6.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공사의 중지등 이 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42조 (용도변경의 승인)

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받거나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중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1>
제43조 (농지의 지목변경 제한) 농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답·과수원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개정 2002.1.14>

1.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전용한 경우
2. 제36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한 경우
3.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개발사업이나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개량시설의 부지로 변경되는 경우
5.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그 농지의 형질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거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4조 (원상회복등)

① 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6.8.8>

1.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
4.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에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개정 1996.8.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5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농지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에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1항 또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제3절 농지관리위원회등
제46조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농지 및 그 임대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읍 또는 면에 각각 농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그 관할구역안에 농지가 없는 시·구·읍 또는 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의 특성과 농지분포의 실태를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로 인접한 2이상의 시·구·읍 또는 면에 하나의 위원회를 두게 할 수 있다.<개정 1996.8.8, 2002.1.14>
제4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1996.8.8, 1997.12.13, 1999.2.5, 2002.1.14, 2005.12.29>

1. 관할 시·구·읍·면장
2. 관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또는 군수가 위원회의 관할구역인 시·구·읍 또는 면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중에서 위촉하는 5인 이상 30인 이하의 자
3. 관할 시·구·읍 또는 면을 관할구역으로 하거나 사업구역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농촌진흥기관·한국농촌공사 및 농업협동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중 각 1인

③ 위원장은 관할 시·구·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제46조제2항의 경우에는 관할농지의 면적이 많은 시·구·읍·면장이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의결은 이를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⑤ 위원의 임기·선임·해임과 위원회의 조직·회의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등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3. 삭제 <1999.3.31>
4.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5. 기타 농지의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49조 (경비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0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51조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① 시·구·읍·면장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원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구·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를 작성·정리하거나 농지의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농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구·읍·면장은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농지원부에 기재할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화일(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기록보관하는 농지원부를 말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로 본다.
⑤ 농지원부의 서식·작성·관리와 전산정보처리조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제52조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등의 교부)

① 시·구·읍·면장은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그 등본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② 시·구·읍·면장은 자경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경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199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