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토지보상

농지법 제 3장 토지의 이용

춘양목연구회 2012. 6. 8. 08:42

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등
제13조 (농지이용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그 관할구역안의 농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하인 시의 시장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제외한다)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농정심의회(이하 "시·군·구농정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할구역안의 농지의 종합적인 이용에 관한 계획(이하 "농지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한 계획
  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2.5, 2002.1.14>

② 농지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지의 지대별·용도별 이용계획
2.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경영의 개선을 위한 경영규모확대계획
3. 농지의 농업외 용도로의 활용계획

③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이용계획을 수립(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그
  내용을 확정·고시하여야 하며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④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이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농지이용계획에 의하여 농지의 이용
  또는 개발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투자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농지이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제14조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한국농촌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농지이용계획에 의하여 농지의 이용을 증진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농지이용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5.12.29>

1. 농지의 매매·교환·분합등에 의한 농지의 소유권이전촉진사업
2. 농지의 장기임대차·장기사용대차에 의한 농지의 임차권(사용대차에 의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설정촉진
  사업
3. 위탁경영촉진사업
4.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지의 공동이용 또는 집단이용을 통하여 농업경영을 개선하는 농업경영체육성사업
제15조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요건) 농지이용증진사업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이용할 것
2. 농지의 임차권의 설정 또는 소유권의 이전이나 농업경영의 수위탁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규모의 확대
  또는 농지이용의 집단화에 기여할 것
3. 기계화·시설자동화등을 통하여 농산물의 생산·유통을 포함한 농업경영비용의 절감등 농업경영의 효율화에 기여할
  것
제16조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이
  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고
  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6.8.8, 1999.3.31, 2002.1.14>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외의 사업시행자가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3.31>

③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이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동 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④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6.8.8>

1.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구역
2.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 임차권을 설정받을 자, 소유권을 이전받을 자 또는 농업경영을 수위탁할
  자에 관한 사항
3. 임차권이 설정되는 농지, 소유권이 이전되는 농지 또는 농업경영을 수위탁하는 농지에 관한 사항
4. 설정하는 임차권의 내용, 농업경영 수위탁의 내용등에 관한 사항
5. 소유권의 이전시기, 이전의 대가 및 그 지불방법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

⑤ 삭제 <1999.3.31>
제17조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및 효력)

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확정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계획을 제출받은 때(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한 때에는 그 보완이 완료된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1999.3.31>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된 제16조제4항제2호에 규정된 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농지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확정한 문서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이 고시된 문서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를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본다.<개정 1999.3.31>

④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한 등기의 촉탁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농지이용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알선을 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대리경작자의 지정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휴농지(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를 말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 갈음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이하 "대리경작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예고하여야 하며 대리경작자를 지정한 때에는 당해 농지의 대리경작자와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지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③ 대리경작기간은 따로 정함이 없는 한 1년으로 한다.

④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급이 곤란한 때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개정 1996.8.8>

⑤ 대리경작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가 당해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고자 할 때에는 제3항의 대리경작기간만료 3월전까지 그 기간 만료후의 대리경작자 지정을 중지할 것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대리경작자의 지정중지를 대리경작자와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리경작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그 지정을 해지할 것을 신청하거나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경작기간 만료전에 대리경작자의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⑦ 삭제 <1999.3.31>
제20조 (토양의 개량·보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토양을 개량·보전하는 사업의 시행, 토양의 개량·보전에 관한 시험·연구·조사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토양을 개량·보전하는 사업등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6.8.8>
제21조 (농지소유의 세분화 방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농지소유가 세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농지가 1농업인 또는 1농업법인에게 일괄하여 상속·증여 또는 양도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할 수 없다. <신설 2002.12.18>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부지안에 포함
  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2.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3. 각 필지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도록 분할하는 경우
4. 농지의 개량, 농지의 교환·분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분할하는 경우
제2절 농지의 임대차등
제22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없다. <개정 2002.12.18, 2005.7.21, 2005.12.29>

1. 제6조제2항제1호·제3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4. 60세 이상의 고령으로 인하여 더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5.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사용대하거나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사용대하는 경우
6. 한국농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7. 한국농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가.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2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에 한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제23조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의 방법) 임대차(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제26조에서 같다) 또는 사용대차(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대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계약은 서면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2.12.18>
제24조 삭제 <1999.3.31>
제25조 삭제 <1999.3.31>
제26조 (묵시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3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그 갱신의 거절 또는 임대차조건의 변경의 뜻을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제27조 삭제 <1999.3.31>
제28조 (임대인의 지위승계)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29조 (국·공유농지의 임대차에 대한 특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한 국·공유재산인 농지에 대하여는 제23조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