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법 하위법령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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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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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일시 |
2012. 4.10(화) 총 3 매 | |||
담당 부서 |
토지정책과 |
담 당 자 |
∙과장 박성진, 사무관 김기선, 주무관 홍정배 ∙☎ (02)2110-8277, 6246 | |
보 도 일 시 |
2012년 4월 12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4. 11(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
- 토지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해 감사원의 보상실태 감사결과를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기준 마련 등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기준 마련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 4. 12.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개발이익 배제기준 규정 >
ㅇ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의 노력이나 투자와 관계없이 발생한 것으로 토지보상법에서 개발이익의 배제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동안 법규성이 없는 「토지보상평가지침(감정평가협회 제정․운영)」으로 정하여 운용하다가 이번에 기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여 토지보상법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다.
1) 공익사업으로 인해 지가변동률이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공익사업의 영향을 받지 않은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 사업규모가 20만㎡ 이상이고, 사업인정시(②)부터 가격시점(③)까지 지가
B
변동률이 3%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한 경우로서, 해당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이 시․도의 지가변동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공익사업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인근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을 적용
2) 공익사업의 계획 등을 고시하거나 공고를 하여 사업지구 내 공시지가변동률이 시․군․구의 공시지가변동률보다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고시․공고일 당시의 표준지공시지가(①)로 소급하여 평가
- 사업규모가 20만㎡ 이상이고, 공고․고시일부터 사업인정일까지 표준지공시
A
지가 변동률이 3%P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지구 내의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이 시․군․구의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해당 사업의 공고․고시당시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소급(②→①)하여 적용
사업계획(공고․고시) |
사업지구 지정․결정 (사업인정) |
보상계약체결 (가격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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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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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 농업손실보상 기준조정 >
ㅇ 공익사업에 농지가 편입되어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됨에 따른 손실과 전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손실보상의 기준* 중 실제소득 기준으로 보상금 산정하는 경우 입증하는 실제소득이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의 작목별 평균소득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1.5배로 실제소득의 상한을 정하고,
* <원칙> 도별 단위면적당 농작물 평균수입 기준 (2년분 보상)
<예외> 실제소득인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실제소득 입증하는 경우 실제소득 기준 (2년분 보상)
- 버섯목이나 화분을 이용하는 버섯, 원예 등 이전하여 계속 영농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과 3개월분의 농업손실보상을 하도록 하였다.
ㅇ 이외에도, 해당 지역 거주 농민소유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경우 소유자와 경작자의 영농손실보상금은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반(50:50)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소득 기준으로 농업손실보상을 할 때에는 평균수입 기준으로 산정한 보상금의 50% 초과부분은 경작자의 기여에 의한 결과이므로 농지소유자는 평균수입기준 산정 영농보상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고,
ㅇ 농기구의 매각손실 보상요건을 완화하여 과수선별기 등 특정영농에만 소요되는 농기구는 농지편입요건(소유농지의 2/3이상)의 예외를 인정하여 해당 농기구가 소용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향후 추진계획
ㅇ 이번에 입법예고한 토지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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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김기선 사무관(☎ 02-2110-827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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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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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일시 |
2012. 4.10(화) 총 3 매 | |||
담당 부서 |
토지정책과 |
담 당 자 |
∙과장 박성진, 사무관 김기선, 주무관 홍정배 ∙☎ (02)2110-8277, 6246 | |
보 도 일 시 |
2012년 4월 12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4. 11(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
- 토지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해 감사원의 보상실태 감사결과를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기준 마련 등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기준 마련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 4. 12.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개발이익 배제기준 규정 >
ㅇ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의 노력이나 투자와 관계없이 발생한 것으로 토지보상법에서 개발이익의 배제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동안 법규성이 없는 「토지보상평가지침(감정평가협회 제정․운영)」으로 정하여 운용하다가 이번에 기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여 토지보상법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다..
1) 공익사업으로 인해 지가변동률이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공익사업의 영향을 받지 않은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 사업규모가 20만㎡ 이상이고, 사업인정시(②)부터 가격시점(③)까지 지가
B
변동률이 3%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한 경우로서, 해당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이 시․도의 지가변동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공익사업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인근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을 적용
2) 공익사업의 계획 등을 고시하거나 공고를 하여 사업지구 내 공시지가변동률이 시․군․구의 공시지가변동률보다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고시․공고일 당시의 표준지공시지가(①)로 소급하여 평가
- 사업규모가 20만㎡ 이상이고, 공고․고시일부터 사업인정일까지 표준지공시
A
지가 변동률이 3%P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지구 내의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이 시․군․구의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해당 사업의 공고․고시당시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소급(②→①)하여 적용
사업계획(공고․고시) |
사업지구 지정․결정 (사업인정) |
보상계약체결 (가격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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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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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 농업손실보상 기준조정 >
ㅇ 공익사업에 농지가 편입되어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됨에 따른 손실과 전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손실보상의 기준* 중 실제소득 기준으로 보상금 산정하는 경우 입증하는 실제소득이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의 작목별 평균소득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1.5배로 실제소득의 상한을 정하고,
* <원칙> 도별 단위면적당 농작물 평균수입 기준 (2년분 보상)
<예외> 실제소득인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실제소득 입증하는 경우 실제소득 기준 (2년분 보상)
- 버섯목이나 화분을 이용하는 버섯, 원예 등 이전하여 계속 영농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과 3개월분의 농업손실보상을 하도록 하였다.
ㅇ 이외에도, 해당 지역 거주 농민소유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경우 소유자와 경작자의 영농손실보상금은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반(50:50)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소득 기준으로 농업손실보상을 할 때에는 평균수입 기준으로 산정한 보상금의 50% 초과부분은 경작자의 기여에 의한 결과이므로 농지소유자는 평균수입기준 산정 영농보상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고.
ㅇ 농기구의 매각손실 보상요건을 완화하여 과수선별기 등 특정영농에만 소요되는 농기구는 농지편입요건(소유농지의 2/3이상)의 예외를 인정하여 해당 농기구가 소용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향후 추진계획
ㅇ 이번에 입법예고한 토지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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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하위법령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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