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토지보상

임야전용 시 유의사항

춘양목연구회 2012. 6. 8. 08:35

임야의 경우는
농림지역, 보전산지(공익용·임업용)에 대해서만 ‘산지전용허가’라고 하며

관리지역내의 임야, 준보전산지에 대해서는 ‘산림형질변경허가’라고 한다
.

물론 보전산지의 전용도

넓은 의미에서는 형질변경이라는 점에서 같다
.
하지만 행정절차에 있어 보전산지전용과 준보전산지 형질변경허가는 다르다
.

이는 다음과 같다
.
준보전산지 만이 형질변경 가능하다
우선 농업이나 임업에 종사하지 않는 도시민의 보전산지 전용신청은 불가능하다.

이는 농지의 경우와 동일하다
.
,
농림지역에 속한 땅은 그것이 농업진흥지역 내에 있는 땅이던,
또는 농림지역 내의 보전산지에 속하는 땅이던, 논·밭·임야 여부에 관계없이

외지인의 전용허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뜻한다
.

따라서 도시민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임야는
관리지역 내에 있는 준보전산지밖에 없다. 준보전산지는

농지전용허가 시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현지로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

이때 소유권이전 절차는 농지전용허가의 경우와 같다
.
,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땅값의 상당부분을 미리 지불하고

지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내면

이후 토지거래허가를 거쳐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해진다.

상기의 방법으로 전원주택을 지을 경우

비용 대비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잇점도 있다.
다시 말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임야를 전용하여

대지로 지목을 바꾸는 것이 농지 등을 전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이다
.
따라서 가능한 경우 산림형질변경을 통한 지목의 용도변경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산림형질변경허가시의 사업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되며,
허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에 착수한 후 6개월 이상 공사를 중단할 경우 허가가 취소된다
.

사업기간은 농지전용보다 훨씬 촉박하다
.
따라서 늦어도 1년 안에는 대지조성 공사를 끝내고

지목을 대지로 변경 완료하여야 한다
.

임야는 농지의 형질변경허가와는 달리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후 권리승계가 가능하며
,
산림형질변경 도중에라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3자에게 허가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

또 농지의 경우에는
전용허가를 받은 후 8 이내에는

다른 용도로의 변경이 금지되지만
,
임야의 경우에는 제한기간이 5이다.

따라서 일단은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후에 마음이 바뀔 경우
팬션, 까페 등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용도변경 할 수 있다.

농업인만이 갖는 특권, 보전산지 전용허가
농지법·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농업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많다.
농지는 물론이고 임야 등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시골 땅에 관한 한 어떤 곳에서건
집을 지을 수 있다. 즉 보전산지 내에서도 산지전용허가를 통해 주택을 지을 수 있다
.

물론 보전산지 중 보안림,채종림,시험림,천연보호림 등의
공익용 보전산지의 경우에는 농업인이라도 전용이 허가되지 않지만
,
실제 이런 땅은 깊은 산속에나 있어 이곳에 주택을 짓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물다
.

그러면 농지법상의 농업인 조건은 무엇인가
.
1,000
(303)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면서 농·임·축산업 수입이

전체 가족 연간 총수입액의 1/2을 초과하거나 전체 가족 노동력의 1/2 이상으로

농·임·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를 일컷는다. 여기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 경작면적이다
.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최소 경작면적이 303평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
여기에 더해 농업인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집터
,
다시 말해 대지로 전용할 땅을 제외하고도 303평 이상 농사를 짓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잘 못 이해할 경우
농림지역 내의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에서의

농업인주택(전원주택)을 짓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20평의 농가주택도 짓고 조그마한 텃밭도 일구고자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 300평을 구입한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
이 경우 20평의 농가주택을 지으려면 100평의 땅을 대지로 전용해야 한다


(
건폐율이 20%인 경우).
그러면 남은 땅 200평에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
경우 최소 요건인 303평에 못미처 농업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농가주택을 지을 수 없게 된다
.

임업용 보전산지 내에 집을 지을 경우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농가주택을 짓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지 총면적 660(200) 한도 안에서 전용이 허용된다
.
따라서 가장 싼 땅값의 하나인 보전산지에서 전용허가를 받아 집을 지을 경우

높은 투자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데, 이는 농업인만이 갖는 혜택의 하나이다
.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된다
관리지역 내의 땅을 사서 전원주택을 지을 경우
임야가 농지보다 유리한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땅값이
농지에 비해 싸므로 그만큼 경제적인 부담도 적다. 그리고 대개 마을이나
논밭이 있는 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나 주변경관이 뛰어나다
.

무엇보다 절차면에서도

농지보다 덜 까다롭다. 전용허가 시 농지는

소재지의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다음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임야의 경우에는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

보전산지든 준보전산지든 관계없이
임야를 형질변경할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되는데
,
이는 준보전산지 2,033/, 보전산지 2,642/(2008년 기준)으로

농지에 부과되는 농지전용 부담금에 비해 저렴하다
.
하지만 전원주택을 지을 경우
다른 부분에서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경사지를 평탄하게 만드는 평탄작업이나 축대나 옹벽의 축성작업 등이 그것인데
,
이 역시 무시할 수 없으므로 이점을 충분히 고려한 후 땅을 매입해야 한다.
 
<임야를 대지로 전용할 때 필요한 절차>

1.
형질변경(산림훼손허가) 절차

임야취득->기본계획구상->토목설계사무소 지정
->
산림훼손허가신청-> 심의 및 협의 -> 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납부
->
산림훼손허가-> 건축허가->사용검사->지목변경신청->소유권이전


2.
구비서류


-
산림형질변경 허가신청서 1


-
사업계획서 (연차별 사업계획표시) 1


-
축척 1/6,000 또는 1/3,000 의 형질변경 임지 실측도 및 벌채구역도 1

- 산림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보전임지 임야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농지와 같은 자격요건
-
전용면적은 주택만 짓고자 할 때는 181.5
,
창고 등 부대시설까지 설치할 경우 453.7 전용 허용

 

준보전임지 임야
-
임야형질변경
-
/밭의 전용과정과 동일
.
단 농지는 건물이 완공돼야 전용절차가 가능하지만, 임야의 경우는

시설공사가 30% 이상 진척되면 형질변경사업 준공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
-
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

-
임야의 경우는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후 권리의 승계가 가능

-
대체조림비(평당2,645)와 전용부담금(임야공시지가의 20%) 납부. 농업인의 경우 제외
해당
지치체마다 조례로 요건을 강화 하거나 완화한 경우가 많으므로 꼭 사전에 확인하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