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토지보상

토지보상시 임차인의 토지보상 답변

춘양목연구회 2012. 3. 12. 08:52

저는 소유 농지가 많지 않아 오래전부터 다른 사람의 땅을 임차하여 농사짓고 있는데, 작년부터 그 땅이 토지수용 된다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주위에서 듣기에는 농지 임차인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토지소유자의 노부모는 이곳에 살고 있지만 소유자는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경지가 공공사업에 편입될 경우에 경작자는 영농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보상은 토지에 대한 보상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보상으로, 공공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였다면 영농을 계속할 수 있었으나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가 공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어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됨에 따른 보상입니다. 영농보상은 농업진흥청장이 조사·발표하는 농·축산물 표준소득에 의하여 산정하게 되는데, 단년생 농작물은 편입면적×농작물별 단위면적당소득×3에 의하며, 다년생 농작물은 편입면적×농작물별 단위면적당소득×2의 산식에 의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 때의 농작물은 실제로 재배하는 작물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영농보상에 있어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다른 경우, 즉, 다른 사람의 농지를 임차 등에 의하여 경작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 소유자와 임차인 중 누가 보상을 받아야 하는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농보상의 수령권자에 관한 판례를 보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 제5항 소정의 영농보상은 공공사업시행지역 안에서 수용의 대상인 농지를 이용하여 경작을 하는 자가 그 농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 특별한 희생이 생기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같은 항 단서가 비자경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경작자에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경작자라도 당연히 영농보상의 수령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소유자와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경작자가 당해 공공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장래에 당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특별한 희생이 생긴 것으로 보아 영농보상의 수령권자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7812 판결).

그러므로 소유자와 경작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유자가 다른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지 여부, 경작자에게 농경지를 임대한 이유, 경작자의 경작기간 및 임차기간, 토지사용료의 지급여부, 재배작물의 종류(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작물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영농보상금의 수령권자를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및 토지수용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되고, 2003년 1월 1일부터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6호)이 시행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