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외/춘양지역

임야에 약초심기

춘양목연구회 2009. 12. 27. 11:03
임야에 약초 심기
 
임야의 용도는 무궁 무진하다.
그 중에서도 매력적인 것은 넓은 산에 동물을 키우고 식물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식불은 소나무등 자연수림일 수도 있고 잣나무, 밤나무, 매실등의  유실수도 있지만 더덕, 산삼같은
약초나 버섯종류도 있다. 하여튼 산의 높이와 기후에 다라 경작할 수 잇는 약초의 종류는 무궁 무진하다.
 
 
약초재배를 위한 임야의 구입
 
임야를 사서 약초재재를 하고져 할 때에는 어떤 조건의 임야가 좋은가?
도로에 붙은 밭이나 마을에 가까운 준보전산지의 임야는 약초를 심고 관리하는데는 좋으나
땅값에 비해 다소 경제성이 덜어질 수 있다.
 
약초의 재배는 보전산지중에서 임업용산지를 사는 것이 좋다. 임업용산지에서는 산지전용신고를 함으로서 쉽게 약초재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전산지 중에서 공익용 산지에서는 약초재배를 위한 산지전용이 불가능하다.
공익용산지는 본래부터 도로, 군사,상수원, 백두대간 보호등 오로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만 쓸 수 있는 산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초재배는 임엽용산지가 경제적으로도 가장 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산지전용 신고요건
 
산지전용 신고 요건은 산채 야생화와 관상수에 따라 다르다.
 
산채 및 야생화를 재배하기 위한 산전용신고 요건은
농림어업인이 평균경사도 30도 미만인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3000평 미만인 경우이다.
경사도나 부지면적이 그 이상이 되며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관상수의 재배의 경우에는 농림어업인이 경사도 30도 미만인 산지에서 재배하는 나무로서
부지면적이 10,000평 미만일 경우에는 산지전용신고로 족하다.
다만 이 경우에 당해 산지안에 생육하고 있는 입목 중 30년 이상인 소나무의 비율이 10 % 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이 있다.
아러한 조건들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역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
 
임업인주택과 농막등의 건축
 
약초를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임업인이 되면
자기 소유의 임업용산지에 200평 이내의 부지에 임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아울러 임산물 보관과 작업등을 위하여 약 60평 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와 농막을 각각 지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약 1천평 미만의 임산물 생산 가공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약초등 전문 재배의 경우 국가의 지원
 
일정 지정 약초등에 대하여는 특정지역의 경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산물 소득원의 생산 가공 지원이 있다.
 
 
임산물소득원의지원대상품목
[제6조제1항관련](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연혁보기   [별표 1] <개정 2000.6.7, 2002.7.24>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제6조제1항관련)
          ─────────────----------------
┏━━━━━━━┯━━━━━━━━━━━━━━━━━━━━━━━━━━━━━┓
┃  종      류       │                 품          목          명               ┃
┠───────┼─────────────────────────────┨
┃ 수   실   류      │ 밤ㆍ감ㆍ잣ㆍ호도ㆍ대추ㆍ은행ㆍ도토리ㆍ개암ㆍ머루ㆍ다래   ┃
┠───────┼─────────────────────────────┨
┃ 버   섯   류     │ 표고ㆍ송이ㆍ목이ㆍ석이                                   ┃
┠───────┼─────────────────────────────┨
┃ 산 나 물 류     │ 더덕ㆍ고사리ㆍ도라지ㆍ취나물ㆍ참나물ㆍ두릅ㆍ원추리ㆍ죽순 ┃
┠───────┼─────────────────────────────┨
┃ 약   초   류     │ 삼지구엽초ㆍ청출ㆍ백출ㆍ애엽ㆍ시호ㆍ작약ㆍ천마ㆍ장뇌ㆍ   ┃
┃              │ 결명초                                                   ┃
┠───────┼─────────────────────────────┨
  수   엽   류    │ 은행잎ㆍ솔잎ㆍ두충잎ㆍ떡갈잎ㆍ멍개잎                     ┃
┠───────┼─────────────────────────────┨
┃ 약   용   류   │ 오미자ㆍ오갈피ㆍ산수유ㆍ구기자ㆍ두충                     ┃
┠───────┼─────────────────────────────┨
┃ 수목부산물류  │ 수액ㆍ수피ㆍ수지ㆍ나무뿌리ㆍ나무순                       ┃
┠───────┼─────────────────────────────┨
┃관상산림식물류│ 야생화ㆍ자생란ㆍ조경수ㆍ분재ㆍ잔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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