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의 조경수 관련 개선(안)≫
지장물 수목보상
묘목, 수목, 수종별 보상가 산정
토지보상, 지장물, 보상금증액, 단위면적 보상가산정,
수종별 평가액 국토보존시설용지, 부속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시설
조치사항 |
관련법령 |
소관기관 |
조치기한 |
1. 조경수목 가격결정 구조 개선 | |||
① 조경수 가격결정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관계관 회의 →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고시, 지침 |
조달청 산림청(협조) |
2012.11월 |
② 원가계산을 실시하여 가격 결정 |
고시, 지침 |
조달청 산림청(협조) |
2012.11월 |
③ 조경수 가격 고시 대상 범위 확대 - 수요가 많은 조경수목 가격고시 등재 확대 - 조경수 가격과 양묘가격 기관 홈페이지 게재 |
고시, 지침 |
조달청 산림청(협조) 각 시․도(협조) |
2012.11월 |
④ 미고시 고가 조경수목 식재시 자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수종 선정 및 가격 결정) |
조경전문시방서,조례, 규칙, 지침 등 |
각 시․도 공기업 |
2012.11월 |
2. 조경수목 생산․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 | |||
① 조경수목 원산지, 학명표기 의무화 - 조경수 종자, 고가수목에 대하여 원산지, 학명 표기 |
고시, 지침 |
조달청 산림청(협조) |
2012.11월 |
② 조경수(묘목) 유통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 조경수(묘목) 생산․유통정보 시스템 구축 - 고가조경수목 유통 이력관리제 도입 (보호수급 고가조경수목 시범 실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고시,지침, 조례, 규칙 등 |
산림청 각 시․도 |
2012.11월 |
③ 조경수 불법행위 근절 정부 합동지도 단속 강화 - 불법 임산물 유통지도단속 업무 과적화물 차량 업무매뉴얼에 포함 |
산림자원조성법, 산지관리법 고시,지침,조례,규칙 등 |
산림청 국토해양부 각 시․도 |
2012.11월 |
3. 조경수 분야 관리 감독 강화 | |||
① 조경 분야 전문가에 의한 관리 감독 의무화 |
조경전문시방서,조례, 규칙, 지침 등 |
산림청 각 시․도 공기업 |
2011.11월 |
수종별 평가액 국토보존시설용지, 부속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시설
묘목, 수목, 수종별 보상가 산정 , 복원, 복구목,복구용수목
토지보상, 지장물, 보상금증액, 단위면적당 수형
복구용 묘목판매, 보상용수목판매, 식재대행 010-9773-3
무궁화나무보상가격 / 무궁화나무라고하여 보상가격이 높은 것은 아니다. 이전비를 책정하는데, 나무보상을 위하여 무궁화나무를 심는 경우는 감정평가사와 사업주체의 의심만 살 뿐이다.
[실제보상과정에서 유의할점].
보상에는 토지보상과 지장물보상이 있다. 토지는 불변하고, 보상가는 객관적이다. 지장물의 경우 편차가 있다. 사업자는 토지를 공정히얻고 상대적으로 지장물을 높게보상해줌으로서 민원의 소지를 없애려는 경향. 토지는 비교지의 지가가 근거자료가 됨으로 지가를 높게산정할수없다. 지주반발은 사업차질을 초래하므로 지장물평가를 높게해서 무마.., 그래서 사업주체가 평가사를 따라다니며 '감정좀 잘해주라'고 독려하는 장면이 연출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주들도 이런사정을 알아 지장물을 설치하고, 보상용나무를 심는데, 문제는 효율이 낮다. 수목을 심는데 운송비, 심는인건비가 들어가고, 심은후에도 볼품없다. 보상가를 이전비로 받으면 나무값은 온데간데없어진다.
건축물이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면 어떨까. 이전비를 줄 뿐이다.
그렇다면 법과 사례를 고려하여 지가손실을 만회하고남을만큼 획기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나무가 있을까?
있다
경험과 법을 통해서 땅값보다 몇배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왕 토지수용이 된다면 손실을 회피하고 최선의 경우를 알아볼 노력은 해 보아야한다.
확실한 방법. http://snmkr.modoo.at
'토지보상 > 지장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목보상 조사방법 / 토지보상조사방법 실무 (0) | 2023.07.06 |
---|---|
소나무 씨앗파종과 수목보상 (0) | 2020.04.29 |
토지보상시 수목보상방법 (0) | 2016.03.20 |
토지보상과 지장물보상 조사방법 (0) | 2016.02.03 |
지장물이란 (0) | 2013.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