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시 수목보상방법
수목의 이식비는 굴취, 운반, 상하차, 재료, 식재, 기타부대비용입니다.
이식비를 구성하는 항목은 각 품셈을 게산하고 거기에 인건비와 기계사용료를 곱하여줍니다. 기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공사표준품셈의 조경공사편을 참고합니다. 이자료에는 나무의 규격에 따른 품셈이 제시되어있습니다.
1m이하의 수목의 굴취단계는 한주당 0.06인. 기타 기계장비의 사용시간당 사용료를 곱합니다. 운반비는 주당 운반수량에 화물자동차의 거리와 용량에 따른 운임요금이 반영됩니다. 식재단계는 터파기, 나무세우기, 물주기, 지주목세우기, 기타경비, 이윤등을 포함합니다.
가식, 경제적인 식재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식재상태, 등의 의심스러운경우 정상식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다.
수목보상에서 산림 입목의 경우, 벌기령에 도달한 경우,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 매각손실액정도를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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