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지장물

지장물이란

춘양목연구회 2013. 2. 4. 13:43

 

지장물의 의의

 

〇 지장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 공작물, 수목 등 당해 공익사업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물건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사업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말한다.


〇 지장물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① 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이때 이전 가능한지 여부는 물리적 또는 기술적인 면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전시킴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〇 또한 토지에 건축물, 공작물, 시설, 입죽목 기타 물건등 정착물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그 정착물을 각각 따로 평가함이 원칙이나, 정착물이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사례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착물을 함께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

 

2013년

지장물,종류, 수종,수령 별 보상가액  

 

보상수목식재, 복구용묘목판매, 식재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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