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보상과 수목보상높게받기 입목, 시설, 건물, 기타 높은보상가로 지장물보상받기 지장물은 공공사업용지 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물, 공작물, 시설, 입목, 농작물 기타 물건 중에서 당해 공공사업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물건으로서 철거 또는 다른 장소로 이전, 이설, 이식해야 할 물건을 말합니다... 카테고리 없음 2016.02.09
토지보상금증액방법 과 보상투자 처음 토지소유자로서는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액이 기재된 손실보상협의요청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토지소유자는 우선 협의취득에 응할 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보상금액이 적어 도저히 협의에 응할 수 없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단 자신의 주장을 정리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 토지보상/토지보상 2016.02.04
토지보상시 토지소유주가 할 일 [묘목, 수목, 수종별 보상가 산정 토지보상, 지장물, 보상금증액, 단위면적당 수형, 수종별 평가액 국토보존시설용지, 부속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시설 ] 토지수용신청 전 해야 할 일 (1) 공익사업 내용 확인 - 해당 공익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사업인정고시일 등)과 앞으로의 .. 토지보상/토지보상 2013.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