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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보상과 수목보상높게받기

춘양목연구회 2016. 2. 9. 09:27

입목, 시설, 건물, 기타

높은보상가로 지장물보상받기

 

지장물은 공공사업용지 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물, 공작물, 시설, 입목, 농작물 기타 물건 중에서 당해 공공사업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물건으로서 철거 또는 다른 장소로 이전, 이설, 이식해야 할 물건을 말합니다.

 

 

보상액의 평가는 가격시점에 있어서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 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관적인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취득할 토지에 건축물 등 정착한 물건이 있을 때에는  그 건축물 등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합니다.

1) 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할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그 건축물 등을 각각 평가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 등이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사례나 관행이 있는 경우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보상액은 2인 이상이 감평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구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감정평가업자는 대상물건 및 그 주변상황을 현지조사하여 평가하고 이 경우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대상 물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승낙을 얻어 전문기관의 자문 또는 용역을 거쳐 평가합니다. ​ 



무궁화나무보상가격 / 무궁화나무라고하여 보상가격이 높은 것은 아니다. 이전비를 책정하는데, 나무보상을 위하여 무궁화나무를 심는 경우는 감정평가사와 사업주체의 의심만 살 뿐이다.

 

[실제보상과정에서 유의할점].

보상에는 토지보상과 지장물보상이 있다. 토지는 불변하고, 보상가는 객관적이다. 지장물의 경우 편차가 있다. 사업자는 토지를 공정히얻고 상대적으로 지장물을 높게보상해줌으로서 민원의 소지를 없애려는 경향. 토지는 비교지의 지가가 근거자료가 됨으로 지가를 높게산정할수없다. 지주반발은 사업차질을 초래하므로 지장물평가를 높게해서 무마.., 그래서 사업주체가 평가사를 따라다니며 '감정좀 잘해주라'고 독려하는 장면이 연출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주들도 이런사정을 알아 지장물을 설치하고, 보상용나무를 심는데, 문제는 효율이 낮다. 수목을 심는데 운송비, 심는인건비가 들어가고, 심은후에도 볼품없다. 보상가를 이전비로 받으면 나무값은 온데간데없어진다.

 

건축물이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면 어떨까. 이전비를 줄 뿐이다.

 

그렇다면 법과 사례를 고려하여 지가손실을 만회하고남을만큼 획기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나무가 있을까?

있다

경험과 법을 통해서 땅값보다 몇배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왕 토지수용이 된다면 손실을 회피하고 최선의 경우를 알아볼 노력은 해 보아야한다.

 

확실한 방법. http://snmkr.modoo.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