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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보상 제대로 받는 방법 2.

수목 보상금 제대로 받는 비법 작성자 : 김은유 등록일 : 2014.05.07 조회수 : 13065 0 0 싸이월드 밴드 1. 개요 수목은 크게 관상수, 과실수, 자연림으로 나눌 수 있고, 손실보상 시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관상수, 과실수이다. 임야상에 자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잡목은 토지에 화체 평가하므로 별도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이하에서도 관상수, 과실수에 한하여 살펴보고, 기타 입목, 묘목, 자연림은 논외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수목이 몇 그루 정도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량인 경우 그 보상평가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사리고 있고, 특히 보상을 받는 입장에서는 매우 주의하여야 할 점이 여러 가지 있다. 2. 수목조사 시 문제 가. 협조 여부 보상대상자가 제일 먼저 고민하여야 할..

수목보상 감정평가 협의 보상 감정평가

수목보상 감정평가. 협의 보상 감정평가. 본건 평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보상관련 제반 법령에서 규정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본건 수목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8조에 따라 관상수는 수종·규격·수령·수량·식수면적·관리상태·수익성·이식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건가격을 한도로 한 이전비로 보상하며, 묘목에 대하여는 상품화 가능여부, 이식에 따른 고손율, 성장정도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였음. 본건의 소재지·지번·물건명, 수량 등은 귀 제시목록에 의거하였으며 가격시점은 가격조사완료인 2016년 05월 25일..

카테고리 없음 2019.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