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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보상 감정평가 협의 보상 감정평가

춘양목연구회 2019. 1. 5. 05:45


 

 
수목보상 감정평가.
협의 보상 감정평가.
 
본건 평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보상관련 제반 법령에서 규정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본건 수목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8조에 따라 관상수는 수종·규격·수령·수량·식수면적·관리상태·수익성·이식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건가격을 한도로 한 이전비로 보상하며, 묘목에 대하여는 상품화 가능여부, 이식에 따른 고손율, 성장정도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였음.

본건의 소재지·지번·물건명, 수량 등은 귀 제시목록에 의거하였으며 가격시점은 가격조사완료인 2016년 05월 25일을 기준함.
(보상용수목상담. 종자. 수익및 보상조건)

물건평가조서작성.
 
2. 본건 지장물(수목)의 제상황

1) 소나무 150주 및 50주
‘규격 근원직경(R) 12∼15㎝, 수고(H) 2∼3.1m 150주, 규격 근원직경(R) 8∼10㎝, 수고(H) 1∼2m 50주’ 소나무가 주로 본건 소재지의 경계에 울타리처럼 식재되어 있으며, 수형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님. 소유자는 소나무 15점은 25∼35만원하며, 12점은 18∼20만원 정도 주장.

반송 10주
규격 수관폭(W) 0.8∼1.1m, 수고(H) 0.7∼1.2m으로 본건 소재지 내부에 식재되어 있으며, 수형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님.

단풍나무 11주
규격 근원직경(R) 2∼3㎝, 수고(H) 1.1∼1.4m 이며, 해송에 접목하였다고 하며 수형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님.

소나무(묘목) 1,000주
규격 수고(H) 0.4∼0.8m 이며, 2013년 봄에 식재된 것으로 조사됨.

단풍나무(묘목) 40,000주
규격 근원직경(R) 0.5∼1㎝, 수고(H) 0.7∼0.8m 또는 1∼1.2m이며, 2013년 가을에 파종한 것으로 조사됨. 소유자는 청단풍, 애기단풍이라고 하며, 묘목 1주당 가격이 처음엔 3천∼4천원, 나중엔 4천원∼5천원이라고 주장.
 
지장물인 수목 보상액 산정방법 및 가격자료

본 건 수목의 적정보상액 평가 관련하여 용어의 의미, 수목의 규격, 이전비 평가방법, 수목가격 등의 자료를 수집·정리하였음.

 
​이전비 평가방법
토지보상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관상수, 제38조의 묘목 중 상품화가 불가능한 경우 이전비 보상하는 경우의 방법을 참고하여 이전비를 산출하기로 함.

관상수
이전비 = 이식비 + 고손액

이식비 = 굴취비 + 운반비 + 상하차비 + 식재비 + 재료비 + 부대비용

고손액 = 관상수 취득가격 × 고손율

2) 이식품셈표 작성기준

(1) 굴취비
굴취는 조경공과 보통인부에 의해 인력으로 하게 되며, 관상수 이식품셈표상 굴취비의 표준품셈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조경공사편에 있는 굴취품셈을 참고로 하여 적용함.

굴취비는 수종별 특성에 따른 품셈 기준에 의거 굴취품셈에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함.
굴취비 = 조경공 굴취품 × 조경공 노임단가 + 보통인부 굴취품 × 보통인부 노임단가
 
​ 본건 묘목의 매각손실액 결정
수목의 할인은 수종, 판매·생산지역, 시장수급상황, 판로, 판매자의 사정 등에 따라 그 편차가 크므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바 통상적인 할인율에 판매시기가 이식부적기로 수요가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으로 고려하여 본건 묘목가격의 30%를 매각손실액으로 산정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