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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중 수목보상의 범위, #나무보상

#나무보상 #지장물보상 #토지보상 오늘은 많은 지장물 중에서 '수목'에 관한 부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익사업 또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수용되는 토지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을 경우 지장물로 분류가 됩니다. 수목 또한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며, 감정평가 후에 손실보상 평가액을 산정하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장물조사 시 수목에 대해서 토지 내의 모든 수목을 조사하고, 수종 / 이식가능성 등을 한번 더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 조사 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지장물조사 수목의 경우 보상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구묘목, 지장물작업, #수목보상, #농장조성 010-9773-3319] 지장물조사 수..

카테고리 없음 2023.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