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895

물건의 취득 또는 사용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2.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토지와 물건의 소재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 토지조서..

카테고리 없음 2024.06.25

#토지보상 나무, #나무보상, #보상가 높은나무

〔#토지보상법 〕 수목보상의 종류 및 평가방법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 공익사업지구에 경작하고있던 토지가 편입이 되었을 경우 당황하실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등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을것입니다 [#보상가높은나무, , 언제든 나무보상상담, 010-9773-3319] 오늘은 수목보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수목보상. #나무값보상. 1)수목이란 토지위에 식생하는 모든 목본 식물군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며 보상평가에서는 관상수, 과수, 입목등을 말합니다. ○관상수란 관상의 가치가 있는 수목으로 통상 택지의 정원에 심어진 전원수를 말합니다., ○과수란 생식하거나 가공하여 식용할수 있는 과실을 맞는 다년생 수목을 말합니다.. ○묘목이란 묘포(묘밭)에서 기르고 있는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