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외/춘양지역

보상용나무 상담. 묘목보상

춘양목연구회 2011. 8. 26. 08:35

묘목보상시 감정평가회사 2곳에서 나와 평가하는데, 나무값과 이식값 중에서 값이 싼 쪽으로 지불합니다.

 

묘장 보상가

 

1년생 1평당 40만원 = 1년생 * 2000주 =  20만원 옮기는 가격, 6명 1일 = 30만원


여기에 2년간 영농손실비보상. : 영농손실비는 수목과 농작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통인데요,

연간 농가평균 단위 경작면적당 농작물 조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실제 식재시에 여건에 따라 다른 식재양태가 나타납니다

나무의 연령은 이식과 봄을 기준으로 바뀌는데, 이식시에 대부분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아래사진의 금강소나무 1주당 가격은 700원

굴취시기를 놓친 무료로 캐가실수있는 밀식된나무, 묘목있습니다. 필요하신분 연락주세요.

 

수령,수종별 수목보상 지장물 보상가증액문의 010-9773-3319

 

[실제보상과정에서 유의할점].

보상에는 토지보상과 지장물보상이 있다. 토지는 불변하고, 보상가는 객관적이다. 지장물의 경우 편차가 있다. 사업자는 토지를 공정히얻고 상대적으로 지장물을 높게보상해줌으로서 민원의 소지를 없애려는 경향. 토지는 비교지의 지가가 근거자료가 됨으로 지가를 높게산정할수없다. 지주반발은 사업차질을 초래하므로 지장물평가를 높게해서 무마.., 그래서 사업주체가 평가사를 따라다니며 '감정좀 잘해주라'고 독려하는 장면이 연출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주들도 이런사정을 알아 지장물을 설치하고, 보상용나무를 심는데, 문제는 효율이 낮다. 수목을 심는데 운송비, 심는인건비가 들어가고, 심은후에도 볼품없다. 보상가를 이전비로 받으면 나무값은 온데간데없어진다.

 

건축물이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면 어떨까. 이전비를 줄 뿐이다.

 

그렇다면 법과 사례를 고려하여 지가손실을 만회하고남을만큼 획기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나무가 있을까?

있다

경험과 법을 통해서 땅값보다 몇배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왕 토지수용이 된다면 손실을 회피하고 최선의 경우를 알아볼 노력은 해 보아야한다.

 

확실한 방법. http://snmkr.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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