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9595호 일부개정 2009. 04. 01. 포커스 법령 : 감정평가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토지보상/토지보상 2013.02.06
토지보상법 http://snm.kr 토지보상법 010-9773-331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 토지보상/토지보상 2013.01.06
토지보상 법 하위법령입법예고 토지보상 법 하위법령입법예고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2. 4.10(화) 총 3 매 담당 부서 토지정책과 담 당 자 ∙과장 박성진, 사무관 김기선, 주무관 홍정배 ∙☎ (02)2110-8277, 6246 보 도 일 시 2012년 4월 12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4. 11(수.. 토지보상/토지보상 2012.05.14
묘목보상/토지보상법 토지보상법이 인정하는 농업보상 1. 농업손실보상에 대해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농지나 그 지상 건축물 등이 수용될 경우 그 소유자가 농지나 건축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게된다. 나아가 수용대상인 농지를 이용하여 경작을 하는 자가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여 입게 되는 손.. 토지보상/토지보상 201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