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과 지장물보상 조사방법 2. 지장물조사방법 (1) 조경수목 ⅰ.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등을 조사하면서 그 주변조경 또는 정원조성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식재된 조경수목은 이들 공작물과 함께 '수종 및 수령별'로 목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예> 향나무1 - 15년생 - 3주 향나무2 - 10년생 - 8주 은행나무 - 8년생 - 5.. 토지보상/지장물 201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