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목보상/토지보상법 토지보상법이 인정하는 농업보상 1. 농업손실보상에 대해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농지나 그 지상 건축물 등이 수용될 경우 그 소유자가 농지나 건축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게된다. 나아가 수용대상인 농지를 이용하여 경작을 하는 자가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여 입게 되는 손.. 토지보상/토지보상 2011.07.26
보상평가법 보상평가법 입목(수목)의 보상평가 1) 개요 〇 보상법에서 지장물로 취급하는 수목은 관상수․수익수․묘목․입목(조림된 용재림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림․연료림)․죽림 등으로 분류하며, 조경용으로 식재된 수목을 포함한 보상대상 수목은 공통적으로 그 수종․.. 토지보상/토지보상 2011.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