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가격과 공시지가의 상관관계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 군. 구별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국토부에서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 담당공무원이 조사하여 산정한 후 일정의 절차를 거쳐 시. 군 . 구청장이 결정. 공시한 지가로서 구세. 지방세 및 각종부담금과 사용료 등으로 활용될 뿐이고 토지보상과는 관계.. 토지보상/토지보상 2013.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