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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평가지침 입니다 토지보상평가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원칙] 제3조 [용어의 정의] 제2장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제4조 [객관적 기준평가] 제5조 [현황기준평가] 제6조 [나지상정평가] 제7조 [개발이익배제평가] 제8조 [공시지가기준평가] 제9조 [비교표준지의 선정] 제10조 [적용공시지가의 선택] 제10조의2 [가격시점의 결정] 제11조 [지가변동률의 적용] 제12조 [지가변동률의 추정] 제13조 [지가변동률의 산정] 제14조 [생산자물가상승률의 적용] 제15조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 제15조의2 [격차율의 산정] 제16조 [기타요인의 보정] 제17조 [보상선례의 참작] 제18조 [지목 및 면적사정] 제19조 [단가사정] 제20조 [일괄평가] 제21조 [부분평가] 제22조 [구분평가] .. 토지보상/토지보상 2012.03.01
보상평가법 보상평가법 입목(수목)의 보상평가 1) 개요 〇 보상법에서 지장물로 취급하는 수목은 관상수․수익수․묘목․입목(조림된 용재림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림․연료림)․죽림 등으로 분류하며, 조경용으로 식재된 수목을 포함한 보상대상 수목은 공통적으로 그 수종․.. 토지보상/토지보상 2011.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