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증액 5

수목보상법과 보상금증액

문의: 춘양목농원 010-9773-3319 Ⅱ. 조사방법 (1) 조경수목 ⅰ.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등을 조사하면서 그 주변조경 또는 정원조성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식재된 조경수목은 이들 공작물과 함께 '수종 및 수령별'로 목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예> 향나무1 - 15년생 - 3주 향나무2 - 10년생 - 8주 은행나무 - 8년생 - 5주 http://snmkr.modoo.at/?link=c7ozzgmj ⅱ. 건축물 주변 또는 그 인근에 산재된 관상수·유실수 등 계속 관리되고 있는 수목에 대하여도 소유자별로 조경수목에 준하여 조사한다. ☞ 감나무·밤나무·호도나무 등의 유실수가 마을 인근 야산 또는 농경지상에 식생하고 있는 경우가 흔히 있으며, 이와 같이 건축물로부터 다소 떨어져 있더라도 소유자가 관..

카테고리 없음 2023.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