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보상, 토지보상법이 인정하는 농업손실보상 나무보상, 토지보상법이 인정하는 농업보상 1. 농업손실보상에 대해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농지나 그 지상 건축물 등이 수용될 경우 그 소유자가 농지나 건축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게된다. 나아가 수용대상인 농지를 이용하여 경작을 하는 자가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여 입.. 카테고리 없음 2016.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