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보상과 수목보상높게받기 입목, 시설, 건물, 기타 높은보상가로 지장물보상받기 지장물은 공공사업용지 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물, 공작물, 시설, 입목, 농작물 기타 물건 중에서 당해 공공사업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물건으로서 철거 또는 다른 장소로 이전, 이설, 이식해야 할 물건을 말합니다... 카테고리 없음 201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