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 4장 농지의 보존 등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운용 제30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각호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 농업진흥구역:농.. 토지보상/토지보상 201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