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 3장 토지의 이용 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등 제13조 (농지이용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그 관할구역안의 농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하인 시의 시장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제외한다)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 토지보상/토지보상 201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