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 수목보상, 보상대응법문의 010-9773-3319) 당해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 기준 “토지 등의 취득에 있어서 보상평가는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일시적인 이용 상황과 토지 등의 소유자가 갖는 주관적 가치나 그 토지 등을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 여기에서 “일시적인 이용 상황” 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의해 그 토지 등을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되어 그 본래의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당해 토지의 주위환경의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