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외/춘양지역

봉화 우박피해로 본 농어업재해보험

춘양목연구회 2017. 8. 1. 12:59

봉화 우박피해로 본 농어업재해보험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어업재해보험에 대한 홍보책자가 컬러판으로 제작되어있습니다. 농협에도 비치되어있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으로 농업재해를 예방하자.’는 기사와 기고가 꾸준히 올라옵니다.

 

와중에 경북 봉화군에 지난 1일 오후 1240분경 갑자기 내린 우박으로 봉화읍을 비롯한 8개 읍·면에 18의 강우와 직경 1.5~3크기의 우박이 쏟아져 사과 1258ha, 수박 323ha, 고추 964ha 등 총 2993ha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농어업재해보험이 봉화농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보험료가 비싼데다 실효성이 크게 떨어져 혜택을 받는 농가가 전체농가의 14%에 불과했습니다. 이유는 봉화가 상습 피해 지역으로 분류돼 보험수가가 타지역보다 3배 가량 높아 농민들이 보험가입을 외면했다고합니다. 또 농작물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작물은 벼와 사과로 한정돼 있어 수박 등 보험적용 대상이 아닌 농작물은 보험을 들 수 없었다고합니다.

 

도지사. 국회의원. 군수가 피해지역을 찿아 지원을 약속했지만 10년전 정해진 그대로 복구비가 방치돼어있었고, 정부의 복구비 지원 단가는 물가상승률 조차도 반영하지 못한 생색내기 지원에 그쳤습니다, 급기야 봉화군의회에서 지원을 위한 조례의 수정을 시도하지만 상위법과의 충돌로 여의치않은 실정입니다.

 

농민들은 누구에게 어떻게 보상과 배상. 대책을 요구해야할지 혼란에 빠졌습니다.

 

관련 법령별 주요 내용

법 률 명

소관부처

주 요 내 용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국민안전처

재난관련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국민안전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등 근원적 재해예방복구제도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식품부

농업재해 피해예방 및 복구제도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식품부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로 인한 농작물 재해 보상

풍수해보험법

국민안전처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로 인한 재해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민안전처

재난지원금의 정의 및 지원항목, 재난복구비용 산정 등을 규정

 

그래서 살펴보니 재난과 재해가 닥쳤을 때, 위와같은 법이 있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국민안전처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은 대규모 구호와 복구. 재난대응에 관한 것이고, 자연재해대책법은 토목공사예산입니다.

그나마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장비, 인력의 지원, 재해발생시의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등의 복구, 농가지원 등의 조항이 마련되어있었는데, 구체적으로는 농약대금, 대파(代播)대금, 농경지복구비. 철거비, 폐기비,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영농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정부양곡의 지급, 기타 지원사항 등이 보상보다는 구제에 초점을 맞추어 미미한 액수로 실비책정되어있었습니다.

 

농어업재해보험.

 

정부가 50%. 지자체가 30%를 지원하고, 수요자 자부담 20%로 농협이 운영하는 농어업재해보험은 국민연금보다 유리한 농민보장보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농업지원사업의 경우, 자부담 20%는 가장유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말그런가 살펴보았습니다.

 

농협은 정부로부터 20132057억을 지원받고, 451억원을 지출합니다.

20142,167억원을 지원받고, 1,450억원을 지출합니다.

20152,701억을 지원받고 1,300억원을 지출합니다.

이것은 농민자부담이 빠져있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농협은 손해율이 크다고 주장. 정부를 압박해 매년 30-40% 세금지원의 증액을 요구하고 실현했습니다. 올해만해도 62일 전국농협, 농업기술센타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일제히 농어업재해보험홍보에 들어갔지요.

 

그런데, 우박피해를 격은 다수 농민의 증언을 들어보면 농협은 보험금산정에서 특약. 가산제, 지역별형평성 등 구실을 붙여 보험금을 깍으려 시도하고, 다양한조건의 할인 할증규약을 넣어 보험료자부담은 올리는 보험설계의 의심을 들게하는 시도들을 하였습니다. 보험료의 20%를 부담하면 100%의 손실을 보장한다고 정부와 지자체. 농협에서 보험을 광고하는 구조에서 실제농민가입율이 14%입니다. 정부의 80%의 지원이 농민을 위해 사용되지않는다는 사실을 집단지성으로 파악한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농협. 능금조합 보험담당자와의 대화

 

농협과 능금조합 보험담당자를 차례로 만나보았습니다. 이들은 농협. 조합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농민들이 비싸게 보상해달라고 많이 보챈다.” “현재 봉화군의 재해보험은 농협과 능금조합이 판매하고 있다.” “보상평가를 할 때, 지역의 과수농민을 조사원으로 고용해서 잘해주려한다고 먼저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어본 것은

 

농어업재해보험을 판매할 경우, 수당이나 월급인상요인이 있습니까?

보험업무로 인한 직원의 충원은 있었습니까?

기타 담당직원에게 다른 이익은 없습니까?

취급점에 판매수수료가 남지않습니까?”


 능금조합과 농협실무자는 판매수수료는 모르겠고,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오지는 않는다. 이 업무는 불특정하게 순환보직된다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듭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운영비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농협과 품목조합은 출하. 농약. 농자재판매에서 서로경쟁관계인데, 상품을 판매하는 주체로서 서로 고객을 유인하는 요인을 만들지않을까요. 기본적으로 평가는 인과관계가 없는 제3자가 3곳 이상에서 평가하여 결과를 조합하여야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인데, 운영에서는 그 원칙이 무시되고 있었습니다.

 

세금을 투입하는 금융자본형성과 관피아의 자리만들기

 

금년에 농식품부에서는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농자단에 위탁해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의 법률개정안을 상정하였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험업계에서는 농어업재해보험개정이 농업정책자금관리단(농자단)’의 자리만들기라는 의혹과 함께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일고있습니다. 별도 손해평가사제 도입으로 손해사정사와 업무적. 인적과잉이 우려된다는 시각인데요, 국민연금 생길때처럼 농협과 농자단이 농어업재해보험이라는 고깃덩이를 물고 으르는 형상입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형성한 자본을 농협에 주고, 농협손보에게 농민을 위한 보험을 운영해달라는 방식이 농민을 위한 복지수단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원금액만큼 농민의 부담이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금융자본이 형성되고있습니다. 파이형성을 알고있는 농업정책자금관리단(농자단)이 파이일부를 관피아 몫으로 차지하고 싶은 것이 농어업재해보험개정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지요.

 

농민으로서, 시민으로서의 요구

 

농민을 위해 책정된 모든 정책과 세목에서 농민은 소외되어있습니다. 농어업재해보험도 마찮가지입니다. 돈은 농협이 가져갑니다. 농식품부와 농협의 생색과 홍보의 총력전에도, 자부담 20% 사업에 농민의 보험가입율 14%는 많은 것을 설명합니다.

 

농민은 관료와 농협의 저항을 극복하고, 헌법개정과정을 통하여 농어업재해보험에 대한 지원을 없애주기를 바랍니다. 대신 그 자원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을 확충하여 더불어살아가는 사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구호와 지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나무 외 > 춘양지역' 카테고리의 다른 글

러시안블루  (0) 2018.02.14
각화사와 비녀소전설  (0) 2017.06.21
달콤한 슈가크림솔방울덩이장식 만들기  (0) 2015.12.14
한국기행. 영동선. 춘양목  (0) 2015.11.09
[스크랩] 호랑이  (0) 2015.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