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전용 시 유의사항 임야의 경우는 농림지역, 즉 보전산지(공익용·임업용)에 대해서만 ‘산지전용허가’라고 하며 관리지역내의 임야, 즉 준보전산지에 대해서는 ‘산림형질변경허가’라고 한다. 물론 보전산지의 전용도 넓은 의미에서는 형질변경이라는 점에서 같다. 하지만 행정절차에 있어 보전산지.. 토지보상/토지보상 201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