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복구비용산정기준 2013년 산림분야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 기준 확정 조경수 자연재해 복구비, ha당 2482만원 산림청은 태풍, 폭설, 동해, 냉해 등의 자연재난 복구비용 지원기준이 되는 2013년 산림분야 품목별 자연재난 복구비용 지원 단가를 관계부처(기획재정부, 소방방재청)와 협의를 거쳐 7. 1일 합동으.. 토지보상/토지보상 2013.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