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 보상 하천편입토지 보상 1. 서론 ○ 과거 정부는 하천법을 제정하면서 보상도 없이 국유화를 단행하였다가, 이를 반성하고 특별법에 의해서 현재 보상을 하고 있는데, 이 시효가 2013.12.31.자로 종료된다. 따라서 과거에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를 가지고 있던 분들은 필히 2013.12.31.까지 보상청.. 토지보상/토지보상 201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