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http://snm.kr 토지보상법 010-9773-331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 토지보상/토지보상 2013.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