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평가법 보상평가법 입목(수목)의 보상평가 1) 개요 〇 보상법에서 지장물로 취급하는 수목은 관상수․수익수․묘목․입목(조림된 용재림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림․연료림)․죽림 등으로 분류하며, 조경용으로 식재된 수목을 포함한 보상대상 수목은 공통적으로 그 수종․.. 토지보상/토지보상 2011.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