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이란 지장물의 의의 〇 지장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 공작물, 수목 등 당해 공익사업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물건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사업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말한다. 〇 지장물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① 건축물 등의.. 토지보상/지장물 2013.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