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보상지침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장물보상문의 010-9773-3319] 제48조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①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 토지보상/토지보상 2012.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