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나 신고없이 벌목할 수 있는 경우 허가나 신고없이 벌목할 수 있는 경우 1.임지 안의 단목상태로 자연고사된 나무의 제거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2. 대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3.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5㎥ 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다만, .. 체험,아이디어상품/재배관리 2009.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