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 수목보상의 종류 및 평가방법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
공익사업지구에 경작하고있던 토지가 편입이 되었을 경우 당황하실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등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을것입니다
[#보상가높은나무, , 언제든 나무보상상담, 010-9773-3319]
오늘은 수목보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수목보상. #나무값보상.
1)수목이란 토지위에 식생하는 모든 목본 식물군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며 보상평가에서는 관상수, 과수, 입목등을 말합니다.
○관상수란 관상의 가치가 있는 수목으로 통상 택지의 정원에 심어진 전원수를 말합니다.,
○과수란 생식하거나 가공하여 식용할수 있는 과실을 맞는 다년생 수목을 말합니다..
○묘목이란 묘포(묘밭)에서 기르고 있는 어린 나무를 말합니다.
○파종상은 수목의 종자를 #파종한 상을 말합니다..
○입목이란 토지에 자라고 있는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으로서 토지와는 별도로 소유권이 인정되어 거래의 대상이 되고 별도의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수목을 말하며, 자연림은 토지에 화체되었다고 보므로 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무궁화. 대추나무는 보상가가 비쌀까? ]]
무궁화나무라고하여 보상가격이 높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의도를 의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그로우, #애매랄드그린과 같은 나무는 #LH 직원들의 투기문제가 드러났던 나무입니다.
그 외에 보상을 비싸게받을 수 있는 나무가 따로 있을까?
있을 수 있으나 그런나무가 구입가가 비싸면 안되겠지요. 식재완료했을때의 비용과 보상가의 차액이 커야합니다.
무궁화, 대추 등의 나무가 비쌀수있지만 이런나무는 자람이 늦습니다.
2)규격
○수고(H) - 근원(지표면)에서 수관의 정상까지의 수직거리 (웃자람 가지는 제외)
○수관폭(W) - 수관의 직경 너비(타원형일 때에는 최대폭과 최소폭의 평균치)
○흉고직경(B) - 근원(지표면)에서 1,2m부위의 수관직경
○근원경(R) - 지표면 부위와 수간직경
○수관길이(L) -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조형된 수관의 최대길이 .
○수관고(C.L)(지하고) - 수관을 구성하고 있는 가지중 가장 아래에 있는 가지의 분기점으로 부터 수관꿑 및 지표까지의 수직고.
3)조사방법
○관상수 : 원칙적으로 희귀성이나 재산가치 보다는 외형hw과 이식난이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수량을 정확히 조사해야 하며 주요 수종은 전반적인 현황이 나타나게 촬영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소나무는 특히 이식이 까다롭지만,
화분의 소나무는 사계절 출하.임대가 가능하다.)
○과실수 : 과수원등 영리를 목적으로 식재한 경우 그루별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표본추출방식으로 조사할수 있으며 자연 식생하는 경우도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으면 보상대상입니다. .
○묘목 - 시기에 따라 다르게 조사하여야 하며, 즉 파종중에 있거나 묘목수를 세는 것이 부적한 경우 식재면적에 의해 수량을 산정하고 파종연월일을 기재하는것이 좋습니다. 단, 상품화가 가능한 묘목은 보상대상이 되지않습니다. (*화분에 넣어둔 경우, 등)
○입목 - 「산림자원법」에 의한 조림된 용재림이나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된 입목은 ‘토지(임야)대장’ 이나 ‘임목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식재시기와 수량을 파악한다 .
(공사목의 굴취)
4)#보상평가의 원칙
○이식비 보상이 원칙이나 ①이식이 부적합 하거나 , ②이식비가 취득비를 초과하는 경우 ③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수목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토지보상법 제75조)
이식비 = 굴취비 + 운반비 + 상하차비 + 식재비 + 재료비 + 부대비용 + 고손액
※과수의 경우에는 감수율 고려
○과수목이 기술적으로는 이식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이식 가능수령을 초과하여 이식이 불가능하다면 이전료를 보상하고 이전케 할것이 아니라 동종 물건의 인근에 있어서의 거래가액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영양 동해 보상지 나무. 평택
2. 이상으로 토지보상법에 의한 수목보상의 종류와 평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나무보상의 가격. 식재요령)
파종상의 수량파악
제곱메터의 수량×전체면적
수종별 식재간격
침엽수. 활엽수 연령별 수폭 W × 3.3
농장조성 #수목식재, #복구묘목, 공사목판매. #사업주체별, 수목보상, #수목별수익률산출정보제공
#나무임대
010-9773-3319 춘양목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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