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외/산양산삼

[스크랩] 벌채 허가 절차

춘양목연구회 2014. 1. 18. 09:12

벌채 허가 절차

 

■실시요령 및 방법

1. 벌채대상 임지

벌채대상 임지는 영림계획에 의한 시업신고 대상임지와 벌채허가 대상임지로 구분한다.

가. 시업신고 대상임지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한다.

(1) 영림계획작성 대상임지로서 영림계획상 당해년도에 벌채토록 계획된 임지의 벌채
(2) 대나무, 포플러와 치수무육을 위한 벌채임지, 농가연료 채취지역으로 지정된 임지의 임목벌채, 불량치수의 수종갱신이 필요한 임지의 벌채

나. 허가대상 임지

(1) 영림계획작성 제외임지
(2) 영림계획작성 대상임지에서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 시설지 내의 지장목과 특정사업을 위한 지장목 벌채
(3) 허가 우선 순위
(가) 공용, 공공용 및 공익사업과 특정사업을 위한 지장목(영림계획 작성대상지의 허가벌채도 포함)
(나) 피해목
(다) 자가보수용재 및 표고 자목
(라) 광업용 지장목
(마)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장목
(바) 시업제한림의 벌채

2. 영림계획에 의한 시업신고 및 신고필증 교부 절차

가. 벌채 시업신고

(1) 산주가 할 일
산주는 영림계획에 의한 시업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조사내용
다음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본 조사요령은 별도 기회 있을 때 설명하기로 한다.
① 벌채구역 표식
② 벌채구역 실측도 작성
③ 벌채대상목 선정 및 표식
④ 재적조사
(나) 조사자 및 조사경비
① 조사자
○ 산주가 직접 실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산주가 직접 실행하기 곤란할 경우 시·군 산림조합의 지도를 받아 실행한다.
○ 산림조합의 지도를 받아 조사하였을 경우에는 산주와 조사자는 벌채구역 실측도와 재적조서에 연명으로 서명 날인한다.
② 조사경비
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산주가 부담하여야 하며 산림조합의 지도를 받아 실행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지도비를 산림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 시업신고서 제출
소정서식에 의한 영림계획 시업신고서에 벌채구역 실측도(1/6,000 임야도)와 재적조서를 첨부하여 시업착수 2월 전까지 시장 군수에게 제출한다.
(2) 시장 군수가 하는 일
산주로부터 시업신고서가 제출되면 현지확인은 생략하고 서류심사로서 다음사항을 검토하여 적격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검토사항)
① 구비서류의 완비 및 조사자 날인여부
② 영림계획상의 벌채구역 및 재적과 대조
③ 재적계산 및 벌채면적 계산의 적정여부

나. 신고필증 교부

신고필증은 소정서식에 의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다음 유의사항을 신고필증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시업신고시 제출한 벌채구역을 위배하거나 입목재적보다 초과 벌채하였을 때에는 위법한 벌채로 인정한다.
(2) 만약 전항에 위반하여 벌채한 경우에는 산림법 제9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3월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조치한다.

3. 벌채허가 신청 및 허가증 교부절차

벌채허가의 순서는 벌채허가와 사전신고, 허가대상 임지의 결정, 현지조사, 허가신청, 현지확인 및 허가증 교부의 단계로 처리되고 있다.

가. 벌채허가의 사전신고

(1) 산주가 할 일
(가) 상반기에 벌채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월중에 시장 군수가 읍 면에 고시하는 요령에 의하여 사전에 신고한다.
(나) 하반기에 벌채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중 전항 고시하는 요령에 의하여 신고한다.
(2) 시장, 군수가 할 일
(가) 벌채허가 사전신고 요령을 읍·면에 고시하고,
(나) 상반기(1월중) 신고분에 대하여는 2월중에 하반기(6월중) 신고분은 7월중에 허가대상 및 우선 순위에 따라 허가대상 임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허가대상 임지로 결정된 분에 대하여는 허가예정수량을 지정하여 산주에게 벌채허가 신청토록 통지하고 허가할 수 없는 임지로 지정딘 것은 즉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고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나. 벌채허가 신청

(1) 산주가 할 일
(가) 벌채허가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받은 산주는 다음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벌채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사내용
① 벌채구역 표식
② 벌채구역 실측도 작성
③ 벌채대상목 선정 및 표식
④ 재적조사
(나) 허가신청시에는 소정서식에 의한 임목벌채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에게 제출한다.
○ 첨부서류
① 벌채구역 실측도(1/6,000 임야도)
② 재적조사
③ 임목을 소유,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권리증명서
(2) 시장, 군수가 할 일
○ 제출된 벌채허가 신청서에 의하여 다음사항을 현지 확인하여야 한다.
① 벌채구역 표식상황
② 벌채대상목 표식상황
③ 보안림 등 시업제한림에 있어서는 시업기준 등 준수여부
○ 보안림 - 보안림시업 관리요령
○ 공원 - 공원구역 내 산림시업지침
○ 도시계획구역 - 도시계획구역 내의 임목의 벌채 및 표식에 관한 허가사무 처리지침
○ 허가기간
상반기분 - 3월말까지 허가처리
하반기분 - 8월말까지 허가처리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 시설지 내의 지장목과 특정사업을 위한 지장목 벌채는 전기 기간에 관계없이 허가 처리할 수 있음.
○ 벌채허가증 교부
현지확인 결과 하자가 없으면 소정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4. 벌채방법 및 시기

가. 벌채 방법

(1) 마을주변과 철도, 고속도로 및 주요도로변 연접임지는 추풍령식 벌채(종식 또는 횡식)로 실행
(2) 오지대는 소구역 벌채(1개소당 벌채면적은 5ha이내)
(3)벌채금지구역
벌채구역 내라 하더라도 암석지, 급경사지, 황폐우려지, 능선부(주능선 8부, 소능선은 9부)는 벌채를 금지

나. 벌채 시기

벌채는 임목생장 휴지기인 다음기간 중에 실시한다.
전반기 - 1월∼5월
후반기 - 9월∼12월
(각종 피해목 벌채)

다. 벌채 기간

○ 시업신고필증 또는 허가증을 교부할 때에는 다음 임목벌채기간 기준에 의거 벌채입목 재적에 해당하는 벌채기간을 정하고 이를 준수케 하여야 한다.
○ 벌채는 지정된 벌채허가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내에 벌채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벌채기간 연기신청을 하도록 조치한다.(왼쪽표 참조)

5. 생산재 처리

가. 생산재 검척

(1) 생산자는 매일 생산량을 검척하여야 하며 허가량을 초과 벌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시 군에서는 벌채허가 수량이 벌채 완료되면 검척을 실행하고 대량벌채 임지는 200㎥이상 벌채 집재하면 검척하여야 한다.

나. 초과생산재 처리

허가수량보다 초과 벌채하였을 때에는 의법 조치하고 생산재는 도 단위에서 당해년도 벌채허용량 범위 내에서 수급 조절한다.

출처 : [Daum우수카페]귀농사모
글쓴이 : soldosa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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