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간벌규정
ㅇ 간벌에 관한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동 시행령 40조에서43조까지, 동 시행규칙 44조에서 47조까지의 조문 및 산림청 훈령인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의 솎아베기 부문을 보시면 됩니다.
ㅇ 간벌율은 간벌방법(도태간벌 및 정량간벌) 및 임지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숲가꾸기 수행하면서 산림기술자 등 전문가가 현장을 확인하여 간벌목을 선정한후 간벌하고 있습니다.
ㅇ「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입목·죽이 생립하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위의 입목이 5,000㎡ 이하인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의로 입목벌채 또는 굴취가 가능하오며, 5,000㎡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벌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시군의 관련부서에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ㅇ 산지관리법상 산지는 보전산지(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산지구분에 따라 행위제한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농지개간은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에 적합할 경우 보전산지(임업용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시군의 관련부서에 별도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ㅇ 본 답변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간벌율 및 간벌규정에 대하여는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157), 약초재배를 위한 벌목은 목재생산과(전화 042-481-4205), 산지개간은 산지관리과(전화 042-481-4123)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간벌율은 간벌방법(도태간벌 및 정량간벌) 및 임지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숲가꾸기 수행하면서 산림기술자 등 전문가가 현장을 확인하여 간벌목을 선정한후 간벌하고 있습니다.
ㅇ「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입목·죽이 생립하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위의 입목이 5,000㎡ 이하인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의로 입목벌채 또는 굴취가 가능하오며, 5,000㎡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벌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시군의 관련부서에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ㅇ 산지관리법상 산지는 보전산지(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산지구분에 따라 행위제한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농지개간은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에 적합할 경우 보전산지(임업용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시군의 관련부서에 별도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ㅇ 본 답변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간벌율 및 간벌규정에 대하여는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157), 약초재배를 위한 벌목은 목재생산과(전화 042-481-4205), 산지개간은 산지관리과(전화 042-481-4123)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주제
- 백두대간 보전
- 관련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입목벌채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산림의 육성지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입목벌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