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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계약재배 약정서

춘양목연구회 2013. 5. 10. 08:43

금강소나무 계약 재배 계약서

 

 

춘양목영농조합법인 류승하(이하 갑이라 함)과 강원도 횡성군 000 000 (이하 을이라 함) 간에 2015년산 소나무 계약재배 및 출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1(목적) 금강소나무 8년생을 계약 재배하여 소나무준성목 품질을 안정화하여 균일하고 건강한 수목을 생산하여 갑과 을의 경영안정 및 최대의 영리를 도모하는데 있다.

 

2(계약면적, 출하약정물량) 갑과 을간의 계약재배면적과 출하약정 물량은 다음과 같이 한다.

소나무 재배면적

식재량

출하량

출하시기

수고

3,800

2,000

1,500

20154

2.0m이상

 

3(계약재배 성실이행 의무) 을은 계약재배의 내실화를 통한 균일한 소나무를 생산하기 위하여 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4(소나무 출하의무) 은 제2조의 출하약정 물량을 이 지정하는 일자에 굴취 출하하여야 한다.

 

출하시 포장은 뿌리가 드러나지않도록 녹화마대와 녹화끈을 사용하여 분을 감싸서 운송 식재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품위검사) 출하물량의 품위검사는 갑이 별도 정한 기준(수고, 포장, 기타 등)에 의거 매입하며, 품위가 불량한 것은 매입하지 않을 수 있다.

 

 

6(매입가격) 을이 출하하는 8년생 소나무의 매입가격은 주당 18,000(조달가격의 %), 또는 시가의 %에 약정물량을 매입한다.

 

7(계약금의 지급 및 위약금 반납) 이 출하하기로 약정한 물량에 제6조의 매입가격을 적용한 총 매입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 또는 선도금(이하 계약금이라 한다)으로 에게 계약 시 지급한다. 이 계약금은 약정출하물량의 대금 지급시 수매대금의 총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정산한다.

 

계약금을 지급받은 이 제2조에 정한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중 대출 이자율로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즉시 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허위 등 부당하게 약정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정당한 이유없이 본 계약을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요령의 약정해지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8(제재조치)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하거나 향후 계약재배 및 출하약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약정 내용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였을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재배 약정서상의 품종을 재배하지 아니한 때

 

계약재배 소나무와 다른종류의 소나무를 혼합하여 출하한 경우

 

을이 소나무 재배과정에서 또는 지도기관의 지도사항 미이행 등 고의 또는 실수로 소나무 품질 저하를 초래한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

 

기타 갑과을 간의 계속 계약재배 약정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9(약정기간) 본 약정은 약정일로부터 2015년산 소나무 수매 완료시까지로 한다.

 

10(계약입회자) “의 합의하에 본 약정서의 효율적인 이행과 경제적이고 균일한 수목생산을 위하여 000000000000000000000000 입회자로 둘 수 있다.

 

11(조문해석) 본 약정서에 명문 규정이 없거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약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 쌍방이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3년 월 일

 

주 소 :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690

 

회사명 : 춘양목영농조합법인

 

성 명 : 류 승 하 ()

 

 

주 소

 

소 속 :

 

성 명                       ()

 

 

입회자

 

소 속 :

 

성 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