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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보상세부지침 중

춘양목연구회 2013. 2. 8. 08:43

☞ 재무보고서 점검시 지적사항

1. 자금이 맞질 않다.
2. 엉뚱한 회계과목이 들어 있다.
3.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다.
4. 기타비용과목이 너무 많다. - 오류수정시 관리과목 원장 출력하여 다시 처리하여야 함(약15일정도?)
5. 회계지침을 따르지 않는다. - 재고재산매각이익금 처리 → 일반유형자산처분이익

☞ 주의사항

※ 조사서식에 의한 재정자금은 반드시 자금담당자가 나눈걸 활용하여야 한다.
- 출납폐쇄기간중 만료 장단기상품은 2006회계로, 출납폐쇄기간중 신규가입 장단기금유상품은 2007회계

※ 장기금융상품이나 장기부채 등은 유동성 대체분개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한다.

※ 결산서상 집행잔액과 지출부상 국도비 반납액에 관한 설명을 잘 알아 듣지 못하였음 (?)

※ 전기오류수정이익이나 수정손실은 감사시 타겟이 된다.

※ 과오납금이 많으면 감사지적사항이 된다.

※ 국공유재산매각귀속금을 제외한 시군구재산매각금은 일반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전환해야하며 이익은 기타수익으로 비용은 기타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 공식

선급비용과 선수수익은 현금(○) 발생(×)이고 미지급비용과 미수수익은 현금(×) 발생(○)이다.

※ 미수수익(기간경과분 이자수익 등)은 시금고에 요청하여 받아 볼 수 있으며, 반드시 다음년도에는 차감해야 한다.

※ 선급비용(각종 보험 등)은 만료일을 12.31일로 조정함이 좋다.(선급비용을 이연자산이라고 한다.)

※ 미지급비용(장단기차입금 이자 등)

※ 선수수익(공유재산 임대료 등)

※ 감가상각은 월별로 상각해야하며(월초든 월말이든 구분없이), 농수산업기반시설은 구축물만 감가상각한다.

※ 대손충당금 설정은 년도폐쇄일(14/28)의 월보를 기준으로하되(3월달 지방세결산보고) 현년도와 과년도를 더하여야 한다.-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결손율 적용

※ 재고자산은 2005년말 재고(기초상품)와 2006년 매입(당기매입액)을 합하고 기말상품액과 판매수익을 제하면 수수료수익이 산출되는데 재고자산매각이익으로 산정하면 된다.
일반운영비에서 구입한 소모품과 재료비에서 구입한 저장품중 년말에 남은 잔량은 재고자산으로 취급한다.

※ 건설중인 자산의 대체 처리를 매월 실시함이 좋다.

※ 불용품매각대는 일반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처리해야 한다.

※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도 실사대상에 포함햇어야 한다.


♧ 기금 재무제표 작성

※ 미수수익만을 유념하여 처리하면 쉽다.

※ 재해손실의 복구비용은 모두 비용처리하라.


☞ 기타 사항

1. 보조금사업으로 추진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국가 또는 도소유인 경우가 많으니 신중히 처리

2. 입목평가는 물가정보지를 기준으로하되, 누락된 것만 조달청가격을 참고할 것

3. 조림사업은 한국감정원 수목보상지침을 활용할 것

4. 교육및연구시설은 앞으로 없어질 계획이며, 벤처지원센터가 해당되고 농어촌 기술연구센터는 논의중임

5. 기타교육훈련비는 주민교육시 강사수임료만을 해당과목으로함

6. 주민자치센터는 기타주민편의시설로 함

7. 도로명은 새주소부여사업에 따른 것으로 하지말고 도시계획시설 노선명을 따라서 할 것

8. 도로와 하천을 제외한 모든 사회기반시설은 재무제표에 포함되어야 한다.

9. 도로조성비는 대장으로 관리되지 않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도로부속시설은 대장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만 포함한다.

 

보상수목, 토지보상, 밀식수목, 보상금증액문의, 010-9773-3319